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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자사몰·랜딩·SEO/GEO/AEO

쇼핑몰 SEO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쇼핑몰 SEO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시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부터 빠짐없이 넣으셔야 합니다. SEO를 위해 상품명·대표이미지에 넣은 스펙·수치가 상세페이지 본문과 다르면 분쟁 소지가 됩니다. 상품명에 강조한 스펙은 반드시 상세페이지 본문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상품명에 무리하게 키워드를 반복 삽입하면(어뷰징성 상품명) 검색 정확도가 떨어져 원하는 의도와 다른 방문자가 유입되고, 그 결과 이탈률과 반품·문의가 함께 늘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상품명 내 특수문자·과도한 키워드 나열을 감점 요인으로 보며, 상품명에는 괄호·대괄호·플러스·마이너스·물결·슬래시·퍼센트·콤마·마침표만 허용됩니다. 오픈마켓 SEO(네이버쇼핑 랭킹)와 자사몰 SEO(구글·네이버 통합검색)는 로직이 다릅니다. 오픈마켓은 판매실적·리뷰·카테고리 적합도, 자사몰은 백링크·페이지 속도·메타태그가 중요합니다. 같은 상품명을 두 채널에 그대로 복사해 쓰면 어느 한쪽 최적화가 떨어질 수 있어 채널별로 상품명 변형판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빠뜨리시면 나중에 시정조치·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소비자와의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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