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 판매를 처음 시도한다면, 물류·통관 인프라를 처음부터 직접 구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판매(역직구·수출)의 통관은 규모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여행자 휴대품 등에 준하는 소액은 목록통관, 전자상거래로 해외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이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400만원 이하면 57개 정식 신고항목 중 구매자 부호·송품장 번호 등 20개 항목을 생략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넘으면 정식 수출신고를 거쳐야 한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은 2024년 하반기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마존 글로벌셀링은 SEND라는 배송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 배송사가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준비를 대행해주고, 2026년 3월 개편 이후로는 미국 내 전략적으로 선정된 우선 배송센터로 재고가 자동 배송되는 방식으로 물류·통관 부담을 낮췄다. 위탁판매 방식으로 수출신고를 할 때는 적재 예정 금액을 잠정 신고한 뒤, 실제 판매가 확정되거나 입금된 날짜 기준 30일 이내에 정정 신고를 하는 절차를 따른다. 해외 판매를 처음 테스트할 때는 자사몰 다국어화·자체 해외배송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하기보다, FOB 400만원 이하 소량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목록통관 수준의 간소한 절차로 우선 발송해보고, 아마존·쿠팡 로켓직구 같은 기존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 플랫폼의 물류·통관 인프라를 빌리는 편이 초기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간이수출신고 대상 규모로 소량부터 시작해 기존 플랫폼의 물류·통관 인프라를 빌려 테스트해보고, 반응이 확인되면 그때 자체 인프라 투자를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