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 판매 광고는 국내 광고보다 한 단계 더 — 관부가세·배송비까지 랜딩·피드·쿠폰에 반영해야 합니다. 해외 판매 광고를 연결할 때는 랜딩페이지에 배송비·예상 관부가세·배송 소요일을 상품 상세 단계에서부터 명시하고, 상품 피드는 국가별로 통화·재고·배송조건을 분리해 등록해야 하며, 쿠폰·할인은 관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설계해야 클레임 없이 실제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구매자(현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국의 소액면세(de minimis) 기준이 실구매 결정에 영향을 준다. 한국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할 때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특송사 배송 기준 200달러 이하)면 목록통관으로 관세·부가세가 면제되고,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과세된다. 역으로 한국 판매자가 해외 소비자에게 팔 때도 상대국의 소액면세 기준을 넘기면 현지에서 관세·부가세가 발생해 구매 포기·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판매는 관세·부가세·국제배송비·환율·플랫폼(마켓플레이스) 수수료가 판매가 이후에 추가로 빠져나가므로, 이 전부를 원가에 미리 반영한 '랜디드 코스트(도착원가) 가격'으로 판매가를 설계해야 실제 이익이 남는다. 국내 판매처럼 매출에서 광고비만 빼고 마진을 계산하면 관세·환차손이 반영되지 않아 장부상 이익과 실제 정산액이 크게 어긋난다. 국가별로 피드를 분리하고 관부가세 포함 총액을 랜딩·쿠폰 단계에서부터 일치시켜 두면, 결제 직전에서야 추가비용을 알게 되는 이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