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 판매는 국내보다 주문부터 결과 확인까지의 주기 자체가 길기 때문에, 효과 판단 기간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해외 판매(역직구·수출)의 통관은 규모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여행자 휴대품 등에 준하는 소액은 목록통관, 전자상거래로 해외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이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400만원 이하면 57개 정식 신고항목 중 구매자 부호·송품장 번호 등 20개 항목을 생략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넘으면 정식 수출신고를 거쳐야 한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은 2024년 하반기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마존 글로벌셀링은 SEND라는 배송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 배송사가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준비를 대행해주고, 2026년 3월 개편 이후로는 미국 내 전략적으로 선정된 우선 배송센터로 재고가 자동 배송되는 방식으로 물류·통관 부담을 낮췄다. 위탁판매 방식으로 수출신고를 할 때는 적재 예정 금액을 잠정 신고한 뒤, 실제 판매가 확정되거나 입금된 날짜 기준 30일 이내에 정정 신고를 하는 절차를 따른다. 해외 판매는 국제배송·통관에 걸리는 기간이 국내보다 길어서(특송이라도 통상 며칠~2주 이상) 주문부터 배송완료·리뷰까지의 주기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격·배송정책을 바꾼 효과를 판단하려면 국내 캠페인보다 더 긴 관찰기간(최소 한 번의 배송주기 이상, 통상 4~8주)을 두고 주문·클레임·반품 데이터를 함께 모은 뒤 비교해야 성급한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 캠페인 기준(2~4주)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배송·통관 주기를 감안해 최소 4~8주는 주문·클레임·반품까지 함께 지켜본 뒤 판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