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은, 매장이 마음에 안 드는 낮은 별점·부정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숨기거나 삭제할 수 있는 공식 기능은 없다는 점입니다. 신고·삭제 절차는 '허위 사실·명예훼손·정책 위반'처럼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해당 리뷰가 실제로 허위이거나 욕설·모욕에 해당한다면, 앱이나 PC에서 그 리뷰 옆의 '더보기(점 3개)' 아이콘을 눌러 '신고하기'를 선택하고, '허위 사실'·'욕설·비방' 등 해당 사유를 골라 상세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했다고 바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자체 심사를 거치는데, 이때 방문 사실이 없다는 걸 뒷받침할 증빙(예약 내역 부재, 결제 로그 등)이나 욕설·명예훼손 내용을 캡처해 함께 제출하면 처리 확률이 올라갑니다.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명백한 허위·모욕성 리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네이버에 '게시중단 요청'을 별도로 접수하거나,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함께 씁니다. 이 경우도 캡처와 원본 URL 같은 증거를 먼저 확보해두는 게 실무에서 강조되는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