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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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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 계약 도중에 효과가 없어서 해지하려는데 위약금 80% 요구합니다. 정당한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광고대행 계약 해지 위약금 80% · 대행사 위약금 과다 청구

답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 이행 여부·대행사의 실제 집행 비용과 무관하게 결제대금의 80%를 일률적으로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물리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할 기준이 있습니다. 온라인광고 전자거래 분과위원회는 계약의 종류·성질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총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적정한 위약금 수준으로 봅니다. 80%는 이 기준의 8배에 달해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납니다. 이런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는 이렇습니다. 곧바로 소송보다 먼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또는 온라인광고 전자거래 분과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시간 부담이 적고,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위약금이 조정된 선례가 있습니다. 대행사에 곧바로 전액을 지불하기 전에, 계약서 원문의 위약금 조항을 캡처해두시고 이 절차를 먼저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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