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둘 다 실무에서 쓰이는 정상적인 결제 방식입니다. 광고주 본인 명의 카드를 매체(구글애즈·메타·네이버)에 직접 등록해 결제하는 '직접결제'와, 대행사가 매체의 공식 파트너 자격으로 선결제한 뒤 광고비+수수료를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대행결제' 모두 널리 쓰입니다. 다만 대행사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라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첫째, 대행사는 실제 집행한 광고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 이게 없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발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대행사는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선입금만 받고 실제로는 매체에 집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집행한 뒤 잠적하는 사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 광고주가 대행사의 실제 집행 내역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는 그 대행사가 구글 파트너, 메타 비즈니스 파트너 디렉토리, 네이버 공식대행사 목록 등 매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파트너 디렉토리에 실제로 등록돼 있는지 조회해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하다면 광고주 본인 명의로 매체에 직접 결제하고, 대행사에는 운영 관리 수수료만 별도로 청구받는 구조가 자금 흐름을 직접 통제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확인도 단순해져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