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진 출처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건 '협찬 사실을 숨기고 순수 사용후기처럼 꾸미는 것'이지, 체험단이 브랜드 제공 이미지를 함께 쓰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협찬임을 명확히 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위험한 지점은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브랜드 제공 사진만으로 마치 본인이 직접 사용한 듯 꾸미고 협찬 표시까지 누락하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뒷광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자체 정책 차원에서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체험단 콘텐츠가 실제 체험 없이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걸로 의심되면 검색품질 저하로 판단해 노출 페널티를 줄 수 있어, 법적 리스크와 별개로 플랫폼 노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체험단 가이드라인에 '제공 이미지 활용은 가능하나 본인이 실제 촬영한 사진을 최소 일부 포함하고, 협찬·제공 사실을 상단에 명시할 것'을 명문화해두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리스크를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