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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요구하는 협찬 표기 문구의 폰트 크기·색상 규정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협찬표기 폰트 규정 · 인스타 광고표시 크기 규정

답변

구체적인 폰트 크기·색상 수치 규정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협찬 표기의 폰트 크기·색상을 숫자로 못박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형태'를 요구하는 실질 기준을 두고 있어 사실상 가독성 요건은 존재합니다. 대신 위치 기준은 명확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캡션 상단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협찬'을 표기하는 게 가장 권장되는 방식이고, 다섯 번째 해시태그 이후나 댓글에만 표기하는 건 '놓치기 쉬운 위치'로 간주돼 불충분한 표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언어 기준도 있습니다. 표기 문구는 한국 소비자 대상이면 한국어로 해야 하고, 'AD', 'sponsored', 'PR' 같은 외국어 약자만 쓰는 건 인스타그램에서도 불충분한 표시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광고중지명령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또는 5억원 이내 중 낮은 금액) 과징금이, 조직적·반복 위반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네오프 광고대행사 사건처럼 대행사 지시에 따른 위반도 인플루언서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 크기·색상보다 '위치·언어' 기준을 먼저 챙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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