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범위부터 정의하겠습니다. UGC의 2차 활용은 브랜드 공식 SNS 리포스팅, 자사몰 홈페이지·상세페이지, 제안서, 유료 광고 소재 등에서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다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인플루언서 계정에 게시되는 1차 노출과 달리, 이 2차 활용은 별도의 명시적 권한이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 시딩 계약을 맺을 때 '콘텐츠 제작'만 합의하고 '2차 활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계약서에 최소한 담아야 할 다섯 가지 확인 항목은 사용 기간, 사용 매체(SNS/홈페이지/유료광고 등), 사용 국가, 유료 광고 포함 여부, 편집 허용 범위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광고까지 쓸 줄 몰랐다', '해외 매체에는 못 쓴다' 같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 캠페인 시작 전 이 다섯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문구 차원에서는 '원저작물을 변형·편집·합성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고 이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브랜드가 로고를 삽입하거나 영상을 재편집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명시해야, 나중에 크리에이터가 '허락 없이 내 콘텐츠를 수정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배경 음원입니다. 인플루언서가 릴스·숏폼 영상에 사용한 음원이 상업광고 라이선스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 영상을 그대로 광고 소재로 재사용할 때 음원 저작권 침해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사용권을 넘겨준다고 해도 그 안에 쓰인 제3자 음원의 상업적 사용권까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으므로, 광고로 전환하기 전 음원 라이선스를 반드시 별도 확인하거나 무음·대체 음원으로 재편집하는 절차를 계약과 별개로 제작 워크플로에 넣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