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알아두실 것은, 틱톡 크리에이티브 마켓플레이스(TTCM)가 결제를 중개하더라도 실제 세무상 원천징수 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대가를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국내 브랜드(또는 대행사)라는 점입니다. 플랫폼이 결제 흐름을 대신 처리한다고 해서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니, TTCM을 쓴다고 세무 처리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국내 세법상 해외 거주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고, 원천징수세율은 소득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콘텐츠 제작·홍보 대가처럼 일반 용역비 성격이면 지급액의 2%, 초상·콘텐츠 사용권 대여 같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면 20%로 세율 차이가 크므로, 계약서에 해당 대가가 어느 성격인지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세조약을 활용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국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조약이 많은데, 이 면제·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크리에이터가 자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y)를 국내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못 받으면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니, 시딩 진행 전 계약 단계에서 이 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걸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처리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챙기세요. 해외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대가라면, 그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국내 법인세 신고 시 이중과세를 줄이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빙 관리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국세청 소명 요청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니, 크리에이터별·건별로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증빙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