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세금 문제부터 정리하면, 국내 법인이 해외(비거주자) 인플루언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으면 조약상 제한세율(사업소득 면제나 인적용역 소득 10~20% 수준 등)이 국내법 원천징수율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지급 전 인플루언서의 거주국과 조세조약 여부·제한세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인플루언서로부터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y)'를 계약 시점에 미리 받아두는 게 실무상 가장 깔끔합니다. 서류 없이 국내법 기준으로 먼저 원천징수한 뒤 나중에 환급받는 경로도 있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정산이 늦어집니다. 송금 수단으로 페이오니아를 쓰는 이유는 은행 전신송금보다 건당 수수료가 낮은 경우가 많고(수취인 대부분 무료 또는 정액 소액 수수료, 환전 시 마진은 별도), 인플루언서가 자국 통화로 즉시 인출 가능한 로컬 수취 계좌를 지원해 소액·다건 정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한 수수료율은 국가·통화·인출 방법마다 달라지므로 페이오니아 공식 요율표로 매 건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명의로 정산하려면 반드시 페이오니아 법인 계정(Payoneer for Businesses)을 별도로 개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KYC 심사를 거치는데, 개인 계정으로 해외 용역비를 반복 지급하면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걸려 계정이 동결될 위험이 있으니 처음부터 법인 계정으로 세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