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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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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소재 내 텍스트 비중이 20%를 넘으면 노출량에 패널티를 받나요?

답변

메타는 과거(2020년 이전) 이미지 내 텍스트가 20%를 넘으면 심사에서 반려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텍스트 오버레이 규칙’을 적용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이 규칙을 공식 폐지해 현재는 텍스트 비중만으로 광고가 거부되거나 게재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텍스트가 많은 이미지는 여전히 광고 순위(관련성·품질)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같은 입찰가에서도 노출이 줄고 CPM이 오르는 간접적인 불이익이 남아 있습니다 — ‘게재 금지’가 아니라 ‘비용 불리’로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과거 메타가 제공하던 텍스트 오버레이 체크 도구는 2020년 규칙 폐지와 함께 사라졌으므로, 지금은 텍스트 비율을 자동으로 검사해주는 공식 도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실무에서는 이미지의 3분의 1 이하로 텍스트를 유지하는 것을 여전히 권장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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