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국내 정보통신망법(제50조)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이메일 포함)를 전송할 때 수신자가 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답변
2단계01
법 조문 자체가 정확한 픽셀 위치나 폰트 크기까지 규정하지는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과 실무 관행은 본문 하단에 다른 텍스트에 묻히지 않도록 눈에 띄는 위치·크기로 ‘수신거부’ 또는 ‘구독취소’ 링크를 명확한 문구로 넣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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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를 누른 뒤 재로그인·설문 작성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쉽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클릭 한 번(또는 최소한의 확인 한 번)으로 즉시 처리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뉴스레터 서비스(스티비 등)는 이 요건을 만족하는 수신거부 링크를 발송 시 자동으로 하단에 삽입해줍니다.
과목 20105CRM·이메일·뉴스레터 마케팅 기초뉴스레터 구독 취소(수신거부) 버튼의 법적 기준과 하단 배치 서식→과목 2507광고성 정보 전송·수신동의: 정보통신망법(Opt-in)이메일 광고성 정보 전송의 규칙: 이메일 제목 시작에 (광고) 표시 및 본문 최하단 수신거부 링크(One-click Unsubscribe) 구현→과목 2504광고성 정보 전송·수신동의: 정보통신망법(Opt-in)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메시지 발송 금지 규정과 예약 발송 세팅 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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