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내 정보통신망법(제50조)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이메일 포함)를 전송할 때 수신자가 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 조문 자체가 정확한 픽셀 위치나 폰트 크기까지 규정하지는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과 실무 관행은 본문 하단에 다른 텍스트에 묻히지 않도록 눈에 띄는 위치·크기로 ‘수신거부’ 또는 ‘구독취소’ 링크를 명확한 문구로 넣을 것을 권장합니다. 수신거부를 누른 뒤 재로그인·설문 작성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쉽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클릭 한 번(또는 최소한의 확인 한 번)으로 즉시 처리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뉴스레터 서비스(스티비 등)는 이 요건을 만족하는 수신거부 링크를 발송 시 자동으로 하단에 삽입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