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초 이상' 또는 '전체 재생시간의 몇 % 이상' 같은 고정된 숫자 기준은 공정위 지침 원문에 없습니다 — 초 단위나 비율로 정해진 법정 기준이 있다고 안내하는 정보가 있다면 지침 원문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공정위는 '위치·반복 방식'으로 요건을 정합니다.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해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영상 전체가 광고라면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넣고 영상 중간에도 반복해서 표시해야 하며, 일부 구간만 광고라면 그 구간의 시작·끝에 표시하고 그 동안 반복 노출해야 합니다. 유명인이 광고임을 의도적으로 알 수 있게 노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작·끝부분에만 표기하고 중간 반복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더해 표시 위치·가독성 기준도 함께 참고됩니다 — 게시물 제목이나 상단처럼 소비자가 쉽게 보는 위치에 둬야 하고,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댓글·별도 페이지·설명란·실시간 채팅창에만 표시하는 것은 위반으로 해석되며, 글씨를 과도하게 작게 쓰거나 배경과 비슷한 색으로 식별을 어렵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조항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실제 집행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대가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낸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모바일 SNS 대가 미표시에 대한 공정위 최초 법집행 사례). 정리하면 "몇 초 이상 노출"이라는 수치를 찾기보다 ①시작·끝부분에 명확히 표시하고 ②중간에도 반복 노출하며 ③글씨 크기·색상으로 눈에 띄게 만드는 세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