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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대행사·외주·RFP·계약·정산

성과 연동형 대행 계약(인센티브 구조) 설계 시, 단순 ROAS가 아닌 마진액(매출액 - 원가 - 물류비) 기준의 '영업이익 연동형 수수료'를 제안서에 고급스럽게 녹여내는 조항은?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마진연동 대행수수료 조항 · 영업이익 연동 성과계약 · ROAS 대신 마진 기준 인센티브

답변

먼저 왜 ROAS 대신 마진 기준으로 바꾸려는지 그 취지부터 계약서에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 ROAS 연동 수수료는 매출 대비 광고비 효율만 보기 때문에, 대행사가 고마진 상품보다 저마진 할인 상품을 밀어붙여 매출(그리고 자기 수수료)만 키우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진액(매출 - 원가 - 물류비) 기준 수수료는 대행사의 이해관계를 회사의 실제 이익과 일치시키려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진액 기준 수수료를 실제로 운영하려면 광고주가 대행사에 원가·물류비 데이터를 어느 정도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광고주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 노출 부담이 됩니다. 이 부담을 완화하는 실무적 대안은, 정확한 원가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카테고리별 '표준 마진율' 구간(예: 마진율 30~40% 구간)만 계약서에 명시해 그 구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원가는 감추면서도 마진 기준 정산의 취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항을 실제로 쓸 때 빠뜨리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①정산 기준이 되는 '마진액'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반품·환불이 발생했을 때 차감할지 여부까지 명시), ②정산 주기(월별 정산인지 분기별 정산인지), ③마진 데이터를 대행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방법(광고주 정산 시스템 열람권을 일부 허용하거나 제3자 회계사를 통한 확인), ④매출은 늘었지만 마진율이 하락한 경우 대행사에게 최소 보장 수수료를 줄지 아니면 수수료를 함께 낮출지에 대한 조정 조항입니다. 이 네 가지가 계약서에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고급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분쟁 없이 작동하는 조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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