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소유권 이전이 원래 가능한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글 태그 관리자(GTM)는 계정 관리자가 다른 구글 계정에 '관리자' 권한으로 사용자를 추가한 뒤 기존 계정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공식 계정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건 기존 대행사 계정이 광고주 소유 GTM 계정에 접근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대행사가 처음부터 자기 개인 구글 계정으로 컨테이너 자체를 생성했다면, 소유권 자체가 대행사에 있기 때문에 광고주가 강제로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접근을 완전히 잃었고 대행사와 연락도 안 되는 경우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구글은 제3자가 소유한 계정의 소유권을 강제로 광고주에게 이전해주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새 GTM 컨테이너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뿐입니다. 재구축 스케줄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①먼저 기존 페이지 소스에 남아있는 이전 GTM 스니펫·개별 태그 스크립트를 전수 조사해 목록화합니다 — 뭐가 설치돼 있는지 모르고 지우면 트래킹이 통째로 끊깁니다. ②새 컨테이너를 반드시 광고주 소유 구글 계정으로 새로 생성합니다. ③GA4·광고 플랫폼 픽셀 등 필수 태그부터 우선순위 순으로 새 컨테이너에 재설정합니다. ④새 컨테이너 스니펫을 웹사이트에 삽입하고 미리보기 모드로 정상 발동되는지 검증합니다. ⑤일정 기간(1~2주) 신구 컨테이너를 병행 운영하며 데이터 연속성을 확인한 뒤에야 기존 스니펫을 제거합니다 — 곧바로 교체하면 데이터가 끊기는 구간이 생겨 성과 비교가 불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계약 초기부터 GTM·GA4·광고 계정을 반드시 광고주 소유 구글 계정으로 생성하고 대행사에는 '관리자' 권한만 부여하되 소유권은 광고주가 유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