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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케팅 대행사(1인 대행사 포함) 운영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50개 영역 중 10위 · 162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대행사 대표님들 세금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결론부터

먼저 사업자 형태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답변

5단계
01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나 법인사업자 중 하나로 등록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낮은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약이 있어서, 광고주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거래가 많은 대행업 특성상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한 매출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종종 바뀌어왔으니, 등록 시점에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02

매출(세금 신고 기준 과세표준) 인식은 다루시는 매체에 따라 갈립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매체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집행액 대비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구글·메타 같은 해외 매체는 매체사가 별도 수수료를 주지 않는 대신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얹어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구조 차이 때문에 국내·해외 매체를 함께 다루신다면 매출 인식 방식도 나눠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03

해외 매체를 다루신다면 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메타·구글은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광고비의 부가가치세는 직접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대리납부란과 매입세액란에 같은 금액을 함께 기재하면 실질 부담은 0원이 되지만, 이 절차를 빠뜨리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으면서 가산세까지 이중으로 물게 됩니다.

04

디자인·촬영 등을 외주 프리랜서에게 맡기신다면, 지급액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 신고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계약서를 증빙으로 함께 보관해두세요.

05

기본적으로는 부가가치세(연 2회 확정신고, 사업자 유형에 따라 예정신고 포함)와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신고 의무가 있는데, 매출 구조가 바뀔 때마다(해외 매체 비중 확대, 직원 채용, 법인 전환 등)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 신고 기간 세무 대리인과 재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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