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법적 경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행사가 스마트스토어 셀러 등에게 아웃바운드 영업을 할 때는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제(사전 수신 동의, 발신자 정보 명시, 수신거부 방법 안내)를 지켜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보를 활용해 전화·문자·이메일로 접촉하더라도, 상대가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제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에 공개된 셀러 정보를 크롤링·스크래핑해 대량으로 수집한 뒤 동의 없이 연락하는 방식은 리스크가 큽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뿐 아니라 각 플랫폼의 이용약관상 데이터 수집 금지 조항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에서는 몇 가지 채널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가 공개하는 셀러 대상 공식 광고 상품(있는 경우), 이커머스 관련 커뮤니티·카페에서 정보 공유형 콘텐츠로 자연 유입을 만드는 방식, 셀러 대상 웨비나·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기존 고객 추천(레퍼럴) 등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은 인바운드 전환입니다. 셀러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질문(스마트스토어 초기 세팅, 광고 운영 노하우)에 답하는 콘텐츠를 블로그·유튜브·카페에 꾸준히 쌓아, 셀러가 먼저 문의해오도록 만드는 방식이 규제 리스크 없이 지속 가능한 영업 채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웃바운드에 의존하기보다 이런 콘텐츠 자산을 함께 쌓아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