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판단 기준은 성과의 크기가 아니라 이것부터입니다. 대행 계약서에는 통상 비밀유지(NDA) 조항이 포함되며, 광고주의 매출·성과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성과를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첫 기준은, 그 데이터를 공개해도 된다고 광고주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표기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옥외광고 등 오프라인 매체 데이터를 활용한 크로스채널 어트리뷰션 기법은 있지만, 매장 방문·매출 증가가 온전히 특정 캠페인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계절성·경쟁 상황·다른 마케팅 활동이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포트폴리오에 '이 캠페인으로 매출이 얼마 늘었다'고 쓸 때는 이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과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장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성과를 확정적 사실처럼 표시·광고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장 광고로 다퉈질 소지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잠재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광고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추정치', '체감 효과' 같은 표현으로 확정 사실과 구분해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브랜드명을 가리고 업종·규모·기간 등 일반화된 정보로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익명화 케이스 스터디)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이 경우도 실제 있었던 사실 범위 안에서만 서술해야 하며, 없던 수치를 지어내는 것은 별개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