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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 캠페인 성과를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해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성과, 이정도를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되나요?

답변

판단 기준은 성과의 크기가 아니라 이것부터입니다. 대행 계약서에는 통상 비밀유지(NDA) 조항이 포함되며, 광고주의 매출·성과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성과를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첫 기준은, 그 데이터를 공개해도 된다고 광고주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표기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옥외광고 등 오프라인 매체 데이터를 활용한 크로스채널 어트리뷰션 기법은 있지만, 매장 방문·매출 증가가 온전히 특정 캠페인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계절성·경쟁 상황·다른 마케팅 활동이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포트폴리오에 '이 캠페인으로 매출이 얼마 늘었다'고 쓸 때는 이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과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장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성과를 확정적 사실처럼 표시·광고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장 광고로 다퉈질 소지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잠재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광고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추정치', '체감 효과' 같은 표현으로 확정 사실과 구분해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브랜드명을 가리고 업종·규모·기간 등 일반화된 정보로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익명화 케이스 스터디)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이 경우도 실제 있었던 사실 범위 안에서만 서술해야 하며, 없던 수치를 지어내는 것은 별개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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