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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계정·권한·결제·심사

{플랫폼} 광고비를 대행사가 광고주 대신 결제·충전·정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네이버 비즈머니 충전을 다른 사업자로 할 수 있나요 · 네이버 비즈머니 충전, 대행을 맡기는 브랜드가 대행사 계정으로 · 메타 사업자번호 변경(대행사인데 저희 걸로 등록했다가 안 바뀜)

답변

대행사가 광고주 대신 결제하는 것 자체는 실무에서 흔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광고 계정과 픽셀은 계약서에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계약 종료 시 자산 보호의 핵심이며,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시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지 못하고 픽셀·잠재고객 데이터 백업 후 신규 계정으로 옮기는 상담이 필요해진다. 정산 흐름도 미리 합의해두는 게 좋습니다. 광고대행사는 매체사에 매체비를 먼저 지급해 광고를 집행한 뒤, 익월에 광고주에게 직전 월 광고 집행 보고서와 매체비 계산서를 송부하고, 광고주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대행사에 매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국내에서 통용된다. 네이버는 계정 구조상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 비즈머니는 광고주 본인 명의 계정에 충전하는 방식이 기본이므로, 대행사가 광고주 대신 충전·결제하려면 ①광고주 계정의 결제수단(카드)에 대행사 명의 카드를 등록하거나 ②광고주로부터 계정 접근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사 담당자가 직접 로그인해 충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인다. 어느 방식이든 '누구 명의 카드로, 누구 권한으로 충전했는지'를 계약서·업무일지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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