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콘텐츠 형식이 심의 대상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포함), 옥외광고물·전광판 등입니다. 인스타그램·유튜브 숏츠 같은 앱 기반 SNS도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콘텐츠 형식(블로그·영상·숏폼)과 무관하게 매체가 이 목록에 해당하면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의료기관 자사 홈페이지는 이 열거 매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홈페이지 게재 광고는 사전심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운용됩니다. 다만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광고 내용 자체에 대한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규정(거짓·과장·치료경험담 등)은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심의 면제'가 '내용 규제 면제'는 아닙니다. 심의 대상 여부와 별개로 내용 자체는 항상 지켜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콘텐츠 형식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금지 유형을 열거합니다 —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비교·비방 광고,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광고, 과장 광고 등입니다. 실제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으로 '회원가입 → 광고심의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통보 → 승인' 순서로 진행되며, 접수 완료 후 1차 결과통보까지 약 15일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고, 보완 후 재심의는 수정시안 제출일로부터 약 15일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치과협회·한의사협회는 별도의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므로, 병의원 종류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협회(의협/치협/한의협)가 다릅니다. 대행 수수료가 궁금하시다면, 대행사·전문업체에 위탁할 때의 수수료는 업체·심의 건수·매체 종류에 따라 개별 견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조사에서 공식 표준 수수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협회에 직접 신청하면 별도 대행 수수료 없이 협회 심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니, 대행사를 거칠지 직접 신청할지는 시간·인력 여유와 대행 수수료를 비교해 판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병원 블로그 제목 우측에 광고 표시'는 의료광고 심의와는 별개로, 네이버 검색결과에서 유료 광고 상품(파워콘텐츠 등)에 붙는 네이버 자체 표기입니다. 이 표시가 뜨게 하려면 의료광고 심의와 별도로 네이버 검색광고 시스템에서 해당 광고 상품에 신청·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