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능성 자체는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꽃배달 업체 대표가 광고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경쟁업체의 포털 검색광고를 무단 반복 클릭하고 검색 순위에 영향을 준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 클릭으로 광고비를 과금시킨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행사가 광고주와 공모하거나 독자적으로 부정클릭에 관여하는 것은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선례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매체가 걸러줍니다. 구글 애즈는 무효 클릭으로 확인된 것을 자동으로 필터링해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청구된 경우도 사후 크레딧으로 반영합니다. 즉 대행사가 부정클릭을 유도했다 해도 대부분은 매체의 자동 필터링에 걸러지지만, 필터를 통과해 실제 과금까지 이어진 클릭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가 이상 신호입니다 — 클릭수는 느는데 전환·매출은 그대로거나 CPC 대비 CTR이 비정상적으로 튀는 패턴을 리포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의심 클릭의 클릭일시·유입 IP·클릭된 키워드를 정리해 고객센터에 '무효클릭 조사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부정클릭을 유도한다고 의심되면,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광고주가 직접 매체 고객센터에 조사를 요청해 대행사가 보고하는 수치와 매체가 확인해주는 원본 로그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검증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권한부터 확보해두세요. 광고 계정과 픽셀은 계약서에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광고주가 매체 관리자 화면에 직접 접근할 권한을 확보해두면, 대행사가 보고하는 리포트를 거치지 않고 원본 클릭 로그·IP 데이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부정클릭 의심 정황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