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순신 장군 본인에게 '초상권'이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상권은 생존한 사람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고,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해 사망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 세상을 떠난 역사적 인물이라면 이 논리상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상권과 저작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흔히 쓰는 표준영정 그림 자체는 누군가의 창작물입니다. 1953년 화가 장우성이 그려 국가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현충사 소장 이순신 영정의 저작권은 정부가 아니라 화가(작고 후에는 유족)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다만 유족 측이 이를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영정의 법적 지위 자체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순신 표준영정 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결론을 내지 못해 사용 범위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표준영정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크게 활용할 계획이라면, '초상권은 문제없다'로 끝내지 말고 문화체육관광부나 현충사 관리소에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