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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법률(변호사·법무법인) 광고는 의료광고처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법률 광고(파워링크, 메타, 애즈) 심의는 안 받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광고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가 학력·경력·주요 취급업무·업무 실적 등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으로 광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57조처럼 매체 게재 전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라디오 광고 등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사전·사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광고를 먼저 집행한 뒤 협회가 위반 여부를 사후에 심사·조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파워링크·메타·구글애즈에 법률 광고를 올릴 때 의료광고 같은 사전심의필 소재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규제는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는 광고심사위원회가 있어, 소속 변호사의 광고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면 자료 제출·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이 확인되면 사후에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구체적으로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규정이 수시로 개정되므로, 광고 문구를 확정하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의 최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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