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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제3자가 우리 브랜드명을 크롤링해 'OOOO 사기' 등 부정적 키워드로 웹문서를 대량 노출시킬 때 대응법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법무법인들이 광고로 사기치는 세상... 조치 가능할까요?

답변

대응 근거가 되는 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정하는데, 근거 없이 '사기'를 붙인 웹문서를 대량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허위 주장이라면 이 조항 대상이 됩니다. 브랜드 신용을 노린 행위라면 이 법도 걸립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허위 사실을 고지·유포해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별개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전체 URL·작성자·작성일시·본문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하고, 대량 문서라면 대표 URL 목록을 정리한 뒤 삭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공증·증거보전을 병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게시된 곳에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해 해당 플랫폼에 삭제나 최대 30일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이 창구도 활용하세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종합신고센터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이 공동 운영하는 통합 신고 창구라, 여러 도메인에 흩어진 부정 문서를 하나씩 개별 신고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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