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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온라인({사기유형})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와 피해금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사기 당했습니다 이거 잡을수 있나요? · 대리구매 사기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틱톡에서 사기당함 · 사기 피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인스타 틱톡 광고 사기 · 틱톡 사기 · 사기 신고 질문 · 인스타 광고 사기 · 온라인 사기 · 대리구매 사기 · 이거 인스타 사기 맞나요? · 인스타사기 · 네이버 스토어 입점 리뷰 사기 / 보이스피싱 · 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는법 · 틱톡 부업 사기 · 사기피해 질문요 · 사기 이거 돈 어떻게 하나요 · 부업사기신고 · 사기 환불 받는법 ·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 보이스피싱 사이트 관련 질문이요 · 당근절도를 당한것같습니다

답변

먼저 신고부터 하세요 — 여러 경로를 동시에 쓰셔도 됩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으로 온라인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화 캡처, 이체 내역, 상대방 연락처·계정 정보를 증거로 함께 준비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계좌이체였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계좌이체였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핵심입니다. 송금·수취 계좌 관리 금융회사 어느 쪽에든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계좌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논스톱으로 진행되고,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돼 금융감독원이 14일 내 환급금액을 결정·통보합니다. 다만 이 보호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사기에 적용됩니다. 카드결제였다면 다른 경로를 쓰셔야 합니다. 카드사에 '이의제기(차지백)'를 신청해 결제 취소·매입 보류를 요청하는 것이 별도의 구제 경로이며, 인정 여부·기간은 카드사와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 결제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못 받은 대리구매 사기 같은 경우엔 형사고소도 함께 준비하세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는데,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잠적한 경우 형사고소의 기본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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