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Q

화장품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표현·문구가 무엇인가요

50개 영역 중 1위 · 598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화장품 상세페이지 법적가이드화장품 상세페이지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이 뭔가요화장품 광고 문구 어디까지 써도 되나요화장품 효능 표현 과장광고로 걸릴까요화장품 상세페이지 만들 때 법적으로 조심할 게 있나요

결론부터

가장 크게 걸리는 건 '의약품처럼 보이는 표현'입니다.

답변

5단계
01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개선', '상처 치료' 같은 표현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로 화장품법상 금지됩니다.

02

효능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되는 효능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 관리,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튼살 개선 정도입니다. 이 범위를 넘는 효능(아토피 치료, 여드름 완치 등)을 쓰면 그 자체로 과장 표현이 됩니다.

03

표현 수위를 조정하는 경계선은 이렇습니다.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 직접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금지되지만,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수분 부족을 완화한다'처럼 증상 완화·보습 수준의 표현은 허용됩니다. '치료'가 아니라 '완화·개선' 톤으로 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04

비포애프터 이미지도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 전·후 이미지는 화장품표시·광고실증에관한규정에 맞는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고, 극단적 사례가 아닌 평균치 사진을 써야 합니다.

05

실제로 단속도 진행 중입니다.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 중 의약품 효능 암시 유형이 8,7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SNS에서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점검해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확인하고 삭제·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상세페이지뿐 아니라 이를 홍보하는 SNS 게시물도 함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게시글

3편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과정 둘러보기 →

×N의 의미

같은 취지의 질문이 몇 번 반복됐는지입니다. ×10을 넘으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헷갈리게 설계된 지점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MKT TOOLS

실무자를 위한 무료 도구

카피 글자수 검사, CPC·ROAS 계산기, UTM 생성기까지.

워크스페이스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