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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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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표현·문구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화장품 상세페이지 법적가이드

답변

가장 크게 걸리는 건 '의약품처럼 보이는 표현'입니다.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개선', '상처 치료' 같은 표현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로 화장품법상 금지됩니다. 효능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되는 효능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 관리,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튼살 개선 정도입니다. 이 범위를 넘는 효능(아토피 치료, 여드름 완치 등)을 쓰면 그 자체로 과장 표현이 됩니다. 표현 수위를 조정하는 경계선은 이렇습니다.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 직접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금지되지만,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수분 부족을 완화한다'처럼 증상 완화·보습 수준의 표현은 허용됩니다. '치료'가 아니라 '완화·개선' 톤으로 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비포애프터 이미지도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 전·후 이미지는 화장품표시·광고실증에관한규정에 맞는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고, 극단적 사례가 아닌 평균치 사진을 써야 합니다. 실제로 단속도 진행 중입니다. 식약처는 SNS에서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점검해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확인하고 삭제·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상세페이지뿐 아니라 이를 홍보하는 SNS 게시물도 함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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