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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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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식품(곤충 등 특이 식품) 판매·광고 시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혐오식품 판매 및 광고 해보신분 있으신가요?

답변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이 곤충을 팔아도 되는지'입니다.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쌍별귀뚜라미 등 식용곤충은 식약처가 '한시적 식품원료'로 개별 인정한 품목만 식품으로 판매·유통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않은 곤충을 팔면 무허가 원료 사용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므로, 판매 전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최신 인정 목록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료가 인정됐어도 표현은 별개 문제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인식, 의약품 오인, 거짓·과장, 사행심 조장 표현 등을 금지하는데, 혐오식품은 특성상 '정력에 좋다'는 식의 과장된 효능 표현을 쓰기 쉽습니다. 원료 자체는 합법이어도 이런 표현은 그 자체로 위반이 됩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질병예방·치료 효능이나 의약품 오인 표현 위반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고, 5년 내 재범이면 벌금이 판매가격의 4~10배까지 병과됩니다. 그리고 안전 정보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곤충류 식품은 갑각류·연체동물 알레르기와 교차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업계에서 통용되는 주의사항이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상세페이지에 안내해두면 소비자 보호와 표시광고법 리스크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알레르기 표시 의무 대상 여부는 최신 시행규칙 별표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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