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마케팅 활용 동의는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언제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와 마케팅 활용 동의에 대하여 · 마케팅활용동의와 개인정보활용동의 차이점은 뭔가요?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여부 및 마케팅정보활용동의여부 · 개인정보수집동의와 마케팅 활용동의를 꼭 둘 다 받아야 하는지

답변

두 동의는 목적도 다르고 근거 법도 다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기준으로, 회원가입·주문처리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모으고 쓸 때 받는 동의입니다. 그리고 목적별로 분리해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는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각각 별도의 체크박스로 나눠 받도록 정하는데, 하나의 체크박스에 여러 목적을 묶어 일괄 동의를 받는 방식은 그 자체로 위반 사례로 적발됩니다. 마케팅 활용(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다른 법이 근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이메일·문자·앱 푸시 등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정합니다. 즉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했다고 해서 광고 문자·뉴스레터까지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며, 두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두 동의 모두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정보주체에게 동의 철회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므로, 별도 절차나 비용 없이 철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