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 됩니다 — 이건 명확히 위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이메일·문자·앱 푸시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신거부' 버튼만 달아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보내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락처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데, 명함 교환이나 이벤트 응모로 얻은 연락처라도 애초에 수집할 때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이런 제재를 받습니다. 동의 없이 광고 메시지를 보내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발송 건수가 아니라 위반 행위 전체에 대해 산정됩니다. 참고로 이미 동의를 받은 연락처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니, 한 번 동의받았다고 영구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