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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마케팅 동의를 철회한 고객에게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체크후 임의 해제

답변

그건 별도의 새로운 위반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정보주체에게 동의 철회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철회 요청은 별도 절차·비용 없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철회 이후에도 계속 광고 정보를 보내면 처음 동의를 안 받고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추가 위반입니다. 처벌도 따로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으로 동의 없이(또는 철회 후에도)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면 단계가 올라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정명령 → 과징금 → 데이터 처리 중단 명령 → 최악의 경우 서비스 차단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반복 위반이면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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