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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상세페이지 디자인이 도용됐을 때를 대비해 제작 시 디자인 권리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상세페이지 제작할 때 디자인 권리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나....

답변

상세페이지 디자인 권리는 '외주 맡겼으니 당연히 내 것'이 아닙니다 — 계약서에 명시해야 확보됩니다. 외주 디자이너·프리랜서에게 맡긴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계약서에 명시적 양도 조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제작자(디자이너)에게 남습니다. '저작재산권 일체 양도' 조항과 폰트·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실무상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통용됩니다.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과 그걸 수정할 권리까지 받는 것도 별개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아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수정·리사이징·시즌별 개편 등)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서에 '2차 저작물 작성·수정 권리 포함'까지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디자인을 살짝만 고쳐 쓰려 해도 원제작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접 조항을 하나하나 만들기 부담스러우면 참고할 자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하는 저작권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 귀속·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이용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이 이미 포함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상세페이지 외주 계약서를 다듬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잘 써두는 것과 별개로, 완성된 디자인은 등록까지 해두면 도용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창작연월일을 등록해두면 등록된 사항이 진정한 저작자·창작일자로 추정되는 효력을 가져, 이후 도용 분쟁에서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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