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온라인 유통가·최저가를 자동으로 수집해 보여주는 모니터링 툴·서비스는 여러 곳에 있고, 이 자체는 정보 수집 서비스로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판매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이는 행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즉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그 데이터를 근거로 유통업체에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MAP(최소광고가격) 정책도 '광고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실제 판매가'까지 강제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도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더 크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즉 유통가 관리 목적 자체가 위법인 건 아니고, 그 관리 방식이 관건입니다.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지만,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 유통업체의 가격을 조율하거나 특정 업체에 가격 인상을 강제하는 정책까지 설계하고 계시다면, 그 방식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나 담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을 통해 사전에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