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덥썩 맡으셨어도 순서만 지키면 정리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자산 접근권한입니다. 광고 계정과 픽셀은 계약서에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규 브랜드를 맡으면 광고 계정·픽셀·GA·도메인 등 자산의 소유권과 접근권한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계정이 이전 대행사 명의로 개설돼 있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데이터 연속성이 끊기고 캠페인 이력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판단 기준을 먼저 합의하는 것입니다. SLA(서비스수준계약)에는 성과 측정에 쓰는 KPI를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하는 절차, 목표 미달 시 에스컬레이션(상위 보고) 절차, 조건 미충족 시 보상(페널티) 규정이 표준으로 포함됩니다. 이 KPI·보고 주기를 초반에 광고주와 합의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성과 판단 기준을 두고 이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집행 전에 계획부터 세우세요. 목표과업법은 먼저 마케팅 목표를 확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과업별 비용을 합산해 예산 총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브랜드를 맡자마자 채널부터 집행하기보다, 이 방식으로 목표·과업·예산을 먼저 정리해 광고주와 공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흐름도 초반에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얹어 광고주에게 별도 청구하는 방식이 통용됩니다. 이 정산·마크업 구조를 초반에 명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매체비 선집행 부담이나 정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