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체마다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 하나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구글애즈는 세금(부가세)이 광고비에 추가되어 거래 내역과 월별 인보이스에 별도로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즉 입찰가·예산을 설정할 때 입력하는 금액은 부가세 별도(공급가액) 금액이고, 실제 청구·정산 시점에 부가세가 그 위에 더해집니다 — 예산을 잡을 때 부가세만큼 여유를 더 두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KRW 통화를 쓰고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BRN)를 제공하면 Google의 현지 인보이스 파트너인 MakeBill이 매달 현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정 개설 단계에 미리 등록해두는 편이 나중에 정정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네이버 검색광고·GFA의 비즈머니 충전 시 부가세가 충전 금액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청구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비즈머니 충전 시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을 직접 열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어떻게 표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예산을 계획할 때는 '이 금액을 다 광고 노출에 쓸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최소 부가세 10%만큼 여유를 두고 충전·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예산 상한에 딱 맞춰 충전하면 부가세가 더해지는 순간 잔액 부족으로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