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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예산·수익성·예측

광고 대행사가 청구하는 마크업 비용이란 무엇이고, 얼마가 적정한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마크업 비용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 광고 판매 시 대행사 마크업비 질문

답변

마크업(markup)은 대행사가 매체 집행액에 얹어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수수료입니다.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집행액 대비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반면,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매체사가 별도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얹어 광고주에게 별도 청구하는 방식이 통용됩니다. 즉 마크업은 주로 해외 매체 집행 계약에서 발생하는 비용 항목입니다. 적정 수준을 가늠하려면 역사적 관행을 참고할 만합니다. '매체 집행액의 15% 수수료'는 19세기 말~20세기 신문 광고 시대에 정착해 약 한 세기 동안 업계 표준으로 통용된 관행적 원형이며, 현재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고정 요율이 아닙니다. 시장 기준 매체 운용 대행료는 통상 광고비의 10~20% 범위에서 책정되고,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체감) 구조가 흔합니다. 실제로 적정하게 청구되고 있는지는 직접 대조해봐야 합니다. 마크업 비율이 계약서에 명시된 수치와 실제 청구서상의 계산이 일치하는지 매달 확인해야 합니다. 매체사가 제공하는 인보이스 원본(구글 애즈 청구서,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 청구 내역 등)을 대행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정산 명세서와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것이 기본 검증 절차이며, 여기서 불일치가 발견되면 단순 오류가 아니라 계약 위반 소지로 봐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행사 선정·거래 대가로 리베이트(금품)를 받는 행위는 배임수재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대기업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추징금 약 13억 9,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크업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별도의 뒷돈·리베이트 형태로 오가면 이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마크업은 계약서에 항목과 비율을 명시적으로 남기는 것이 광고주·대행사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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