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가 안 된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전자용역 광고비는 매체사가 국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광고주(국내 사업자)가 직접 10%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이 대리납부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서의 '대리납부'란과 '매입세액'란에 동일 금액을 함께 기재해 신고하면 실질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사실상 공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메타 광고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두면 광고비에 붙는 부가세 10%가 아예 면제되는 처리 방식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등록 상태라면 부가세가 붙고 이를 대리납부·매입세액공제로 상쇄해야 하는 반면, 등록돼 있으면 애초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정 설정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입력돼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대리납부를 누락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근거 자체가 사라져, 실제로는 공제 가능했던 부가세를 그냥 손실로 떠안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가 안 된다'고 느끼시는 경우 상당수는 애초에 대리납부 신고 자체를 누락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납부·매입세액공제의 실제 신고 절차(신고 시기, 서식,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 사업자 유형별 적용 차이)는 사업자 유형과 매출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 실무 영역이라, 여기서 구체적인 신고 서식 작성법을 절차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