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 플랫폼 모두 '버튼 하나로 완전히 명의를 이전하는' 공식 기능은 없고, 원리는 비슷합니다 — 사업자정보(청구 대상)를 바꾸는 것과 계정 자체의 소유·접근 주체를 바꾸는 것이 별개 절차라는 점입니다. 카카오모먼트가 이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의 사업자 정보 관리 > 정보 수정하기 > 사업자 변경에서, 변경할 사업자등록번호와 최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사유를 기재하면 등록된 사업자정보(A사→B사)를 공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 적용일은 당월 내로만 설정되고, 그 날짜부터 새 사업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다만 이건 '청구 대상'을 바꾸는 것이지, 계정 자체의 로그인 주체(마스터 계정)를 완전히 다른 이메일·사람으로 넘기는 건 아닙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마스터 권한을 다른 멤버에게 임의로 이전해주는 기능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공식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쌓인 친구·자산은 사업자정보만 바꾸면 그대로 유지되지만, 로그인 계정 자체는 기존 마스터 계정으로 계속 접속해야 합니다.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도 계정 소유권을 다른 회사로 통째로 넘기는 공식 '이전' 버튼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새 회사 담당자를 관리자로 추가한 뒤 기존 관리자 권한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운영 주체를 갈아치우고, 결제 정보·사업자등록번호는 결제 설정에서 별도로 새 회사 정보로 갱신해야 완전히 이관됩니다. 인스타그램은 이보다 더 원시적입니다. 공식 이관 기능 자체가 없어서, 실무적으로는 계정의 로그인 정보(이메일·전화번호·비밀번호)를 새 운영 주체가 넘겨받아 직접 로그인한 뒤 연락처·2단계 인증 수단을 새 회사 것으로 전부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이관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소유자와의 관계를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두셔야 나중에 계정 탈취 분쟁으로 번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