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동구매 게시물을 유료 광고로 태우기 전에 표시 의무부터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라 금전적 지원·제품 무상 제공·수익배분 등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대가를 받고 올리는 게시물은 '광고' 또는 '협찬'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광고로 부스트할 때는 이 표시가 더 눈에 띄게 유지돼야 합니다. 메타에서는 파트너십 광고(옛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를 씁니다. 인플루언서(셀러)가 올린 게시물(핸들·프로필이 그대로 노출)을 브랜드가 광고 관리자에서 유료 광고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크리에이터가 비즈니스 스위트를 통해 파트너십 광고 코드로 브랜드에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만 가능합니다. 틱톡에서는 Spark Ads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브랜드 자신의 오가닉 게시물뿐 아니라, 광고 활용을 승인한 인플루언서의 오가닉 영상도 그대로 광고 소재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타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쓰려면 크리에이터가 7일·30일·60일·365일 중 하나의 기간으로 인증 코드를 발급해야 하고, 브랜드는 이 코드를 Ads Manager에 입력해 캠페인을 만듭니다 — 인증 기간이 끝나면 광고 집행 권한도 함께 끝나므로, 장기 운영할 계획이라면 인증 기간을 미리 넉넉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정산 구조도 광고 세팅과 맞물립니다. 공동구매 수익배분은 RS(Revenue Share) 방식이 기본이라 실제 판매 수량·매출에 연동해 브랜드와 셀러가 나누는데, 광고비까지 태우면 어느 쪽이 광고비를 부담할지 계약에서 미리 명시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셀러)가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으로 정산받는다면 지급액에서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