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를 집행하려는 도메인·랜딩페이지를 '비즈채널'로 등록해 네이버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계정 하나는 검수 통과한 특정 사이트에 연결됩니다. 검수는 보통 1영업일 내 처리되고, 반려되면 사유가 통지됩니다. 네이버는 자사몰이 없어도 쿠팡·스마트스토어 등 입점 판매 페이지를 비즈채널로 등록해 랜딩페이지로 쓰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배·주류·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 제한 품목, 위조상품, 근거 없는 성인콘텐츠가 있는 페이지는 원천적으로 심사에서 반려되며, 판매 페이지가 광고주 명의로 정상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승인됩니다. 품목·카테고리별 세부 반려 기준은 네이버가 상세 공개하지 않으므로, 집행 전 해당 URL로 비즈채널 등록을 먼저 신청해 실제 검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글은 조금 다릅니다. 쇼핑 광고(Merchant Center 연동)의 경우 아마존 같은 제3자 마켓플레이스 상품 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광고주 자체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 텍스트 검색광고에서는 마켓플레이스 URL을 최종 URL로 직접 등록해 운영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존재하지만, 이는 상품광고(쇼핑광고)와는 별개의 정책 적용을 받습니다. 구글이 쿠팡 같은 한국 마켓플레이스를 콕 집어 명시한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캠페인 유형(쇼핑 vs 검색)에 따라 적용 정책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 전 Google Ads 정책 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랜딩페이지가 광고주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플랫폼일 경우 페이지 로딩 속도·콘텐츠 관련성 같은 랜딩페이지 경험 요소를 직접 개선하기 어려워 품질지수·품질평가점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