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이버 쇼핑검색광고(쇼핑몰상품형)는 '상품' 단위로 입찰합니다. 키워드를 직접 설정하는 게 아니라 상품명·카테고리 정보가 검색어와 자동 매칭되는 방식이라, 같은 스토어·브랜드라도 상품마다 독립적으로 별도의 경매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특정 상품의 입찰가를 낮추는 건 그 상품 하나의 노출 순위·기회에만 영향을 줍니다. 같은 브랜드의 다른 상품이 그 검색어에 대해 이미 별도로 광고 등록돼 있다면, 그 상품은 자기 입찰가·연관도로 독립적으로 계속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상품의 입찰가를 낮춘 순간 상대적으로 그 다른 상품이 더 눈에 띄게 노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원치 않는 그 상품의 노출 자체를 막고 싶으시면, 입찰가만 만지실 게 아니라 그 상품의 광고를 개별적으로 일시중지하거나 등록에서 제외하시는 게 직접적인 해결책입니다. 반대로 원래 원하셨던(더 저렴한) 상품을 다시 잘 노출시키고 싶으시면 그 상품의 입찰가를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상품정보 최적화로 연관도를 높이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광고 타입(쇼핑몰상품형·제품카탈로그형·쇼핑브랜드형)이 다른 광고주가 각자 운영하면 같은 제품이 여러 형태로 동시에 노출될 수도 있는 구조라, 노출된 게 정말 같은 스토어의 다른 상품인지 아니면 다른 판매자 경로인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