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면, 금융 서비스 광고 인증 없이 이런 소재를 등록·게재하는 시도 자체는 업계에 실제로 존재하고, 자동 심사가 모든 소재를 사전에 걸러내지는 못해 일정 기간 노출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권해드릴 수 없습니다 — 플랫폼 정책과 국내법이 이중으로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금융상품·서비스 광고 정책에서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투기성 거래를 별도의 제한된 금융상품 카테고리로 다루며, 국가별 요건 심사와 별도 인증(certification) 절차를 통과해야만 광고가 허용됩니다. 국내법 쪽도 짚어볼게요. 국내법상 해외선물·마진거래를 취급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여야 합니다. 인가 없이 해외선물·마진거래 중개·유사 서비스를 광고·모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튜브 동영상 광고도 구글애즈 정책의 적용을 받으므로, 금융 서비스 광고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이 이런 광고를 게재하면 검토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게재 후 적발 시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일시적으로 노출되더라도 결국 반려·정지로 끝나고, 인가 없는 상태에서 광고·모집 자체가 형사·행정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행하시려면 이런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금융위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선물회사의 정식 상품을 그 회사 명의·인증으로 광고하거나, 투자자 교육·정보성 콘텐츠(구체적 수익 보장·유인 문구 없이)로 범위를 좁혀 진행하는 방식이 정책·법적 리스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광고주가 실제로 금융위 인가를 받았는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금융투자업자 인가 현황)에서 상호로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