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 제한적 운영이 비정상은 아니에요. 구글애즈에서 광고 상태가 '제한됨(Limited)'으로 뜨는 건 완전 반려(비승인)와 다릅니다 — 건강보조식품처럼 특정 정책 카테고리로 분류된 광고가 구글이 요구하는 인증·자격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을 때, 완전히 막히는 대신 노출 범위를 좁혀서 계속 게재하는 중간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클릭베이트로 계속 걸리신다면 표현부터 점검해보세요 — 구글애즈의 오인·과장 콘텐츠 정책은 효과 과장, 검증되지 않은 효능 주장, 자극적 최상급 표현을 금지하고, 건강 관련 카테고리는 특히 엄격히 검수됩니다. 반복 위반은 계정 단위 페널티로 확대될 수 있어요. 국가에 따라 건강보조식품 광고는 별도 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인증을 마치기 전까지는 제한적 운영이 시스템상 기본값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보고됩니다(다만 정확한 인증 요건은 구글 정책센터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정책과 별개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과장·거짓 효능 표시는 국내 행정 규제 대상이기도 하니,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 자체를 함께 점검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