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면, 구매평 이벤트 대행업체는 실제로 시중에 다수 존재하고, 실사용자·협찬 소비자를 모집해 리뷰 개수를 실제로 늘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리뷰가 늘어난다'는 결과 자체는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다만 추천드리지 않아요, 리스크가 꽤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가성 관계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명확히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 사전에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구매링크 매출 수수료나 후기 작성 후 대금 환급처럼 조건부 대가를 받으면 이것도 공개 대상이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부터 대가를 받고 게시하는 콘텐츠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해왔고('뒷광고' 규제), 광고임을 숨기고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게 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게다가 판매자에게 불리한 후기를 삭제·은폐하거나 직원·협찬 소비자를 동원해 허위로 긍정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지침상 금지되며, 적발 시 시정조치·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대행업체가 대가성을 표시 안 해준다고 홍보하는 경우일수록 위반 소지가 큽니다.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 대가성 관계를 게시물 상단에 명확히 고지하는 정식 체험단·기자단 운영, 또는 스마트스토어 자체의 포토리뷰 적립금 제도(구매자 전원에게 동일 조건 적립금을 지급하고 후기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는 방식)처럼 '내용을 유도하지 않는' 리뷰 활성화가 안전합니다. 지금 대행업체 제안서를 받으셨다면, 계약서·상품 소개에 '대가성 표시(협찬/광고 문구 삽입)'를 대행업체가 직접 처리해주는지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명시가 없다면 그 자체가 위반 소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리뷰 개수를 늘리는 것과 후기 내용을 조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꼭 구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