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이버는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무단 도용된 상세페이지·상표 포함)을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보호센터 신고 절차를 운영합니다. 위조상품 여부가 불명확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면 '상표권 침해'를 신고 사유로 별도 선택해야 하고, 위조상품 신고와 상표권 침해 신고는 처리 절차가 다르니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실 때는 ①권리자 정보 ②권리 증빙 자료(상표등록번호, 등록증 등) ③침해 상품 링크(상품명·판매자명·상품 ID) ④구체적 침해 내용(무단 상표 사용, 상세페이지·이미지 도용 등) ⑤법적 권리 증빙자료(상표등록증, 저작권 등록증, 디자인 등록증 등)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위조·침해가 확인되면 해당 상품에 즉시 노출 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신고 대상(판매자)에게도 통보됩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가 새 계정·새 상품으로 다시 등록하며 반복한다면, 플랫폼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에 따라 침해 사실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특허청·법무법인을 통해 민형사상 대응(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까지 검토하시는 게 실무에서 함께 쓰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