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표이미지·상품명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이 섞여 있어 처음부터 원칙을 알고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스토어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스마트스토어명은 최초 가입 후 1회만 추가로 변경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설명입니다. 판매 카테고리가 바뀌거나 처음에 신중하지 않게 지었을 때를 대비한 조치로 보이니, 대표이미지·상품명도 이 전제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상품명은 검색 매칭과도 직결됩니다. 상품명·검색설정(태그)에 넣는 키워드는 네이버의 '태그사전'에 등록된 것만 정상적으로 검색 매칭에 반영된다는 게 실무 통설입니다. 사전에 없는 신조어·비표준 표현을 상품명에 넣으면 검색 노출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어, 표준 카테고리·업계 통용 명칭을 우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적으로는 표시 의무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업종·품목별로 표시해야 할 상품정보(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세탁방법·취급주의,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 유통·소비기한 등)를 정하고 있고, 대표이미지·상품명·상세페이지 어디에도 이 정보가 빠지면 표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미지의 세부 형식 기준(워터마크·과장 문구·타 브랜드 로고 삽입 금지, 상품명 글자수·특수문자 제한 같은 구체적 수치)은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 공식 도움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이 부분은 판매자센터 도움말·상품 정보 가이드에서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