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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대표이미지·상품명 정책 기준이 뭔가요

50개 영역 중 3위 · 366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대표이미지 정책스마트스토어 대표이미지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상품명에 넣으면 안 되는 문구가 있나요스토어명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상품명 태그를 아무거나 넣어도 검색에 잡히나요대표이미지가 반려됐는데 기준이 뭔가요

결론부터

대표이미지·상품명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이 섞여 있어 처음부터 원칙을 알고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

4단계
01

먼저 스토어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스마트스토어명은 최초 가입 후 1회만 추가로 변경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설명입니다. 판매 카테고리가 바뀌거나 처음에 신중하지 않게 지었을 때를 대비한 조치로 보이니, 대표이미지·상품명도 이 전제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02

상품명은 검색 매칭과도 직결됩니다. 상품명·검색설정(태그)에 넣는 키워드는 네이버의 '태그사전'에 등록된 것만 정상적으로 검색 매칭에 반영된다는 게 실무 통설입니다. 사전에 없는 신조어·비표준 표현을 상품명에 넣으면 검색 노출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어, 표준 카테고리·업계 통용 명칭을 우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03

법적으로는 표시 의무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업종·품목별로 표시해야 할 상품정보(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세탁방법·취급주의,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 유통·소비기한 등)를 정하고 있고, 대표이미지·상품명·상세페이지 어디에도 이 정보가 빠지면 표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04

다만 대표이미지의 세부 형식 기준(워터마크·과장 문구·타 브랜드 로고 삽입 금지, 상품명 글자수·특수문자 제한 같은 구체적 수치)은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 공식 도움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이 부분은 판매자센터 도움말·상품 정보 가이드에서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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