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콘텐츠 형식 자체보다 어떤 매체에 게재하느냐가 심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쓰이는 앱 포함), 그리고 옥외광고물(현수막·전단·벽보), 교통시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전광판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의료기관 자사 홈페이지는 포함되지 않아, 홈페이지 게재 광고는 실무상 사전심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운용됩니다. 블로그·영상·숏폼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 콘텐츠가 병의원·의료기기를 홍보하는 내용이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예: 앱·전광판 등 시행령이 정한 매체)에 게재된다면 심의 대상이 되고, 자사 홈페이지처럼 사전심의 대상 목록에 없는 매체에 게재하는 콘텐츠는 사전심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유튜브·숏폼 앱 게재분이 시행령상 심의 대상 매체로 분류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에 개별 문의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심의 대상이든 아니든 이 내용 규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광고,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매체라고 해서 이 내용 규제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절차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으로 '회원가입 → 광고심의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통보 → 승인' 순서로 진행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 완료 후 1차 결과통보까지 약 15일에서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보완 후 재심의는 수정시안 제출일로부터 약 15일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치과협회·한의사협회는 별도의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니 소속 협회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