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거래 자체는 시중(블로그마켓 등)에 존재하지만,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정을 매입·대여하는 방식은 원 계정 소유자와의 분쟁 소지를 만듭니다. 계정 매매 자체가 대부분의 플랫폼 이용약관에서 금지돼 있어, 발각되면 계정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 원 소유자가 자신의 계정에서 벌어진 활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거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시장에 존재하긴 하지만, 그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이라 산 사람도 판 사람도 리스크를 진다'는 답이 정확합니다. 계정 생성일이 오래됐어도 활동 주제가 편중돼 있고 실제 상호작용이 없다면 매입된 계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별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즉 매입한 '최적화 계정'이라도 이후 운영 패턴이 원래 소유자와 다르게 부자연스러워지면(주제 급변, 상호작용 단절 등)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발각될 수 있는 흔적을 남깁니다. 계정·자산의 소유권 문제는 계약서에 '누구 소유'인지 명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개인이 최적화 카페·블로그를 매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 매입 계약서를 쓰더라도, 그 계약이 원래 계정 소유자(플랫폼 회원)와 플랫폼 이용약관 사이의 관계까지 바꾸지는 못하므로, 매입자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거래는 실제로 있지만 그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이라, 사려는 쪽도 파는 쪽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런 방향을 권합니다. 공식 체험단·고객 패널을 통한 콘텐츠·정보 축적은 계정 진위 문제에서 자유로운 성장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신규 계정을 직접 육성하거나, 이미 보유한 채널(자사 SNS, 기존 고객 DB)을 활용해 공식적인 방식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입니다. 지금 이미 매입 제안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서에 '계정 소유권 이전'을 명시하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사적 약속일 뿐 네이버와의 관계(약관상 계정은 가입자 본인 귀속)를 바꾸지 못한다는 점을 매도자에게 직접 확인해보시면, 그 즉시 거래의 취약함이 드러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