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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플루언서·체험단 협찬 콘텐츠에 협찬/광고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같은 취지로 3번 반복된 질문입니다 50개 영역 중 8위 · 198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내돈내산,협찬 표기 등인스타 인플루언서 협찬 질문

결론부터

인플루언서가 협찬·금전적 대가·제품 무상 제공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블로그·카페 등 문자 매체는 게재물의 첫 부분(상단)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답변

4단계
01

협찬 표기의 법적 의무

매체별로 위치 규정이 다릅니다.

02

인스타그램·유튜브·숏폼 표기 위치

인스타그램에서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기하거나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하며, 첫 번째가 아닌 해시태그나 댓글에만 표기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영상 제목·시작 부분(처음 10초 내) 또는 끝 부분(크레딧)에 표시해야 하고, 쇼츠·릴스·틱톡 같은 숏폼도 동영상 광고로 분류되어 소비자가 접하는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화면 내 표시로 밝혀야 합니다. 설명란 하단에만 표기하는 것은 두 경우 모두 불충분합니다.

03

올바른 표기 문구 선택

문구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04

라이브 방송에서의 표기

라이브 방송이라면 시청자가 도중 자유롭게 접속·이탈하므로, 방송 제목 또는 화면 자막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채팅창에만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인

사용 가능한 표현은 '광고', '유료광고', '#광고', '협찬', '무료 제공', '제작비 지원' 등이며, 'AD', 'PR', '컬래버레이션', '파트너십', '체험단', '파트너스' 같은 표현은 표시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돈내산'이라 표시했으나 실제로 무상 제공·수수료를 받았다면 허위광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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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의 의미

같은 취지의 질문이 몇 번 반복됐는지입니다. ×10을 넘으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헷갈리게 설계된 지점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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